카테고리 없음

부산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상세 안내(2024)

mycheat 2024. 6. 22. 16:36
반응형

부산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부산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부산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상세 안내(2024)

부산 지역에서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부산에서는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이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일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장애 소견이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2024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587,000원방과후과정은 293,000원입니다. 예외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도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나이: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대상입니다.
  • 장애 여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3~8세 아동이 해당됩니다.
  • 예외 지원: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은 기본적으로 장애아동의 나이와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미등록 장애아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공 (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등록증) (만 12세 이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만 8세 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만 5세 이하)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로 문의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