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순위에 따라 5-25일간 제공되며,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영양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금 최대 25일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사업명 개요
구분
내용
접수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사업규모
000억원
지원형태
자금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며, 특히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필수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