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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mycheat 2024. 6. 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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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취업 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 시간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기본형 과  종합형 이 있으며, 기본형은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종합형은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아이돌보미가 전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전염성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제공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단시간서비스 : 2~4시간 이내의 긴급 돌봄이 필요하거나 1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1.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양육 공백: 부모가 취업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
3. 소득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4. 자부담 이용: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⁴.

2. 방문 신청:
   -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게 됩니다⁴.

3. 아이돌봄 전용 홈페이지:
   - 아이돌봄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돌보미를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카드 명의자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
- 양육 공백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이돌봄서비스 전화문의(1577-2514)를 이용해 주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필요/구비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부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농어업인:
   - 농업인 확인서, 농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자녀 가정 또는 장애부모 가정:
   - 행복 e음 연계를 통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5. 한부모 가정:
   - 행복 e음 연계를 통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료는 서비스 유형과 가구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주요 서비스 유형별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종일제 돌봄:
   - 시간당 요금: 11,630원
   - 돌봄수당: 10,110원
   -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시간제 기본형 돌봄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대상):
   - 시간당 기본요금: 11,630원
   - 돌봄수당: 10,110원
   -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¹.

3. 시간제 종합형 돌봄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대상):
   - 시간당 기본요금: 15,110원
   - 돌봄수당: 13,590원
   -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용료는 평일 주간, 심야, 휴일 등 시간대별로도 차등 적용되며, 아동의 인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와의 연결 과정

1. 서비스 신청: 먼저, 복지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아이돌봄 홈페이지 접수: 신청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유형 선택: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정보와 희망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이용시간 설정: 희망하는 서비스 시작일, 종료일,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설정합니다.
5. 아이돌보미 조회: '활동가능 아이돌보미 조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확인합니다.
6. 매칭: 일시연계 요청 시, 알림을 받은 아이돌보미 중 먼저 수락하는 분에게 매칭이 됩니다.
7.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지역별로 제공 기관을 조회하고, 가까운 기관 연결을 원할 경우 전화문의를 통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서비스와 단시간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으로, 각각의 특성과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에 그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긴급아이돌봄서비스 :
- 이용 시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상황 적용: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기본요금에 긴급 돌봄 할증 요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명이고 2시간 이용 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단시간아이돌봄서비스 :
- 이용 시간: 최소 1시간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적용: 등원이나 하원 시 짧은 시간 동안 도우미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기본요금에 단시간 돌봄 할증 요금이 추가됩니다. 아이가 1명이고 1시간 이용 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두 서비스 모두 아동의 연령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비율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변동됩니다. 또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및 문의:

- 정부지원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이 연 9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3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사전준비, 결제방법 등록, 서비스 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자녀 할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며, 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결을 위한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는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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