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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 및 지원 내용(2024)
한국의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아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1. 지원 대상자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단,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등록 여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여성 장애인.
- 출산 및 유산, 사산: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으로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장애인.
- 인공 임신중절 수술 제외: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
- 지원 금액: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을 지원(2024년 출산부터 적용).
- 지급 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대상: 여성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민간신청기관 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공식 신분증.
-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식 신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권자: 여성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기관: 여성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 신청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민간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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