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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지원금 최대 1,080시간 제공

mycheat 2024. 11.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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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지원금 최대 1,080시간 제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지원금 최대 1,080시간 제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지원금 최대 1,080시간 제공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개요

항목 내용
접수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업규모 약 1,080시간 지원
지원형태 돌봄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등

 

2. 지원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의 아동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

3. 지원내용 상세안내

1)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총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로, 가정이나 돌보미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등을 포함합니다.

2) 휴식 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
  •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신청 가능
  • 우선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3) 이용 요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이용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연 1,080시간 이내: 전액 본인 부담 12,140원
    • 연 1,0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4,850원으로 40% 본인 부담

4.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5.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통해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모바일에서도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최대 1,080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며,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가족들은 꼭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장애아동( https://www.broso.or.kr )·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nr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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