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지원금 최대 1,080시간 제공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
접수기간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업규모 | 약 1,080시간 지원 |
지원형태 | 돌봄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등 |
2. 지원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의 아동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
3. 지원내용 상세안내
1)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총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로, 가정이나 돌보미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등을 포함합니다.
2) 휴식 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
-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신청 가능
- 우선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3) 이용 요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이용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연 1,080시간 이내: 전액 본인 부담 12,140원
- 연 1,0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4,850원으로 40% 본인 부담
4.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5.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통해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모바일에서도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최대 1,080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며,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가족들은 꼭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장애아동( https://www.broso.or.kr )·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nr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