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모든 것

mycheat 2024. 11. 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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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집값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모든 것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모든 것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모든 것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최대 월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간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
  • 지원 범위: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월세만 지원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방학 동안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와 월세를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주거 형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기준: 총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예외로, 청년이 2촌 이내의 친족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3.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의 월세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계좌 입금 증빙 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 사본
  • 기숙사 거주 시 입실서 및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이 외에도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도 필요하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실제 지원금 지급은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국토교통부( 1599-0001 )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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