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총정리!
이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건강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자 조건
-연령: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
- 보호자 부재: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정상적 생활 곤란: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1. 생활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65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2. 건강지원: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3. 학업지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15만원 (수업료), 30만원 (검정고시)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4.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36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5. 상담지원: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30만원,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로 지원됩니다.
6.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7. 청소년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8. 기타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지원,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⁴.
3.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4.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연락처: 02-2100-6313.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성가족부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거나 정부24 포털을 이용해 주세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대상자라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게 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