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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월 1만2천원을 지원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최대 156,000원
사업명 개요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2024.03.11 ~ 2024.08.23 |
사업규모 | - |
지원형태 | 금전 지원 |
지원대상
필수 자격요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1~18세 여성청소년
- (2006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제외대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 비고 |
---|---|---|
생리용품 지원 | 1인당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 |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 TIP: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조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 민원24에서 연 2회 실시
- 1차: 2024.03.11(월) ~ 2024.04.19(금)
- 2차: 2024.07.15(월) ~ 2024.08.23(금)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월) ~ 11월 15일(금)
정책의 중요성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리용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며, 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리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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