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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저귀는 월 7만원, 조제분유는 월 9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앱이나 주소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최대 110,000원 | 신청기간 최대 24개월
사업명 개요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규모 | 정확한 정보는 추후 공개 |
지원형태 | 자금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한 시기에 목돈 지출을 줄이고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필수 자격요건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제외대상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아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 비고 |
---|---|---|
기저귀 | 월 90,000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TIP: 서류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신청은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후 지원금을 언제 받나요?
- 신청 후 2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자녀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 둘째 아이가 출생 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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