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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대상/신청방법)
지원금 최대 21만원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사업명 개요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규모 | 약 400억원 |
지원형태 | 자금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필수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2인가구 기준: 232만원 이하
- 3인가구 기준: 297만원 이하
- 자녀가 18세 미만인 한부모가구가 해당됩니다.
-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고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 비고 |
---|---|---|
아동양육비 | 21만원/월 | 2024년 인상 |
학용품비 | 93,000원/연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추가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간 93,0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소득 증명 서류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서류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신청페이지: [링크]
- 회원가입/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지원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지급 일자는 매월 정해져 있으며, 해당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아동양육비 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
- A: 예, 학용품비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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